<앵커>
국내 최고 권위의 사진전인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작품을 출품하지 않아도 돈만 내면 상을 줬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당시 주최 측은 구도의 짜임과 동작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표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수상자 63살 진모 씨는 주최 측에 거액의 금품을 건넨 대가로 대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 씨가 대회를 주최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 모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천만 원, 우수상은 1천5백만 원으로 가격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2007년부터 2년간 상을 나눠주고 챙긴 돈은 4억여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출품작들을 미리 보여주고 특정 사진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사전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김모 씨/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심사 전날 미리 와 가지고 여관방에서 작품을 깔아 놓고 특선을 줘라 대상을 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김 씨는 대회 기획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엉터리 채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천환/광역수사대 강·폭력 2팀장 : 심사위원 같은 경우엔 초대 작가가 되거나 혹은 타지역 예선 심사 위원이 되기 위해서 김 씨의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상자와 심사위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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