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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재개발 '지분 쪼개기' 원천차단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인 성동구 금호동 일대.

한동안 잠잠했던 이곳에 다시금 지분 쪼개기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인근부동산중개업자 : 이렇게 하면 물론 투기꾼들은 좋아. 돈있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고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투기가 조성이 되면 집값은 상승이 될 거 아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물량 최소단위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면 재개발 때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이르면 7월부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 지역이라면 이보다 적은 신축 지분도 새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 전용이 2008년 7월 허가분 이후부터는 전용이 18평(60㎡)이상만 조합원 지분 자격이 있다고 그러다가 지금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획 사업 승인일인가 계획일로 해서 그 이전꺼는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 하왕십리동, 성북구 석관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지난 4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시 57곳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토지 분할도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들 지역 이외에 재개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 지분 쪼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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