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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항의에 이웃 찌른 20대 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에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유모(22) 씨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유 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유 씨를 찌른 후 집안으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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