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에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유모(22) 씨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유 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유 씨를 찌른 후 집안으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주=연합뉴스)
"시끄럽다" 항의에 이웃 찌른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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