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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행동 따로' 전교조 명단공개 파문 확산

<앵커>

전교조 회원 명단공개에 학부모 단체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가입의 찬반을 떠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의원들이 잇따라 전교조 회원 명단 공개에 가세하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 지부까지 명단 공개에 나서면서 이념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개 정보 특례법을 보면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노조에 가입한 인원수만 밝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현 교과부 차관인 이주호 의원이 한나라당의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과 공동발의해 제정됐고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조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 법을 지켜야할 주체는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이 아닌 국회의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조 의원의 이런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따라서 다른 헌법 기관에 대한 존중의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판을 깨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회적 이념 갈등으로 비화시킬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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