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지난해 이맘 때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시 쌀직불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CJB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2005년 법원 경매를 통해 청원군 남일면 일대 논 2곳을 매입했습니다.
두 곳 모두 동네 주민 두 명과 함께 공동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허락없이 누군가 무단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간 경작자는 청원군으로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까지 신청해 받아갔습니다.
[김 모 씨/토지소유주 : 누가 농사를 내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계속 지어 먹는가 답답해서 이장을 찾아가서 도대체 누가 여기다 벼를 심어서 해마다 지어 먹느냐 알려 달라(고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직불금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경작자라고 해도 기존 이장 확인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했습니다.
무단점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단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경작농민 : 명의자가 여기만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도장만 받으면 그게 다 직불금제가 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검증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군 관계자 : 우리가 토지대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000외 만 보고 확인을 받아서 접수를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원군은 경작농민에게 김 씨의 지분 만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기초적인 확인장치마저 구멍이 뚫리면서 언제 또다시 아까운 국민혈세가 새나갈지 모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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