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사치세를 도입하는 등 재정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7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는 사치세 도입, 포르투갈은 소득세율 인상, 스페인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재정 적자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만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게 가능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그리스 국회는 지난 3월 5일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긴급 세제조치를 담은 새로운 법률을 채택했다.
이번에 내놓은 긴축안은 그리스 국내총생산량(GDP)의 2%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GDP의 4%, 100억유로)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치세 도입, 개별소비세 인상 등의 간접세 개정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기준액 및 최고세율 인상 등의 직접세 개정을 단행했다.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세율이 19%에서 21%, 경감세율이 9%에서 10%로 인상됐다.
특별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치세를 도입하고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렸다.
2009년에는 1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국회 직원과 공무원에 대해 일회성으로 1%의 임시분담금을 부과했으며, 개인소득세의 최고 과세구간 및 그 적용세율을 7만5천유로에서 10만유로로, 40%에서 45%로 인상했다.
회사 소유의 국내 부동산과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경우 부동산특별세를 3%에서 15%까지 올렸다.
포르투갈 재정부는 지난 3월 15일 2010~2013년간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15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소득세율을 현재 42%에서 45%로 인상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이득이 연간 500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이득세(세율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허용되는 소득공제나 조세혜택 금액이 일정소득 한도로 제한됐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정책 분담금과 관련된 공제 혜택도 폐지됐다.
연간 연금소득 2만2천500유로 이상에 대해 적용되던 공제액이 감소했고,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탈세를 줄이려는 조치까지 마련했다.
스페인은 2009년 9월에 발표한 예산안에 기초해 비거주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주요한 수정을 거친 최종 법률안을 지난 3월 공포했으며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 (G20)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세입 증가 및 세출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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