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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98호 선원 장례 마무리…남은 과제는

의사자 인정, 현충원 안장, 위령비 건립 등 미해결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서해 대청도 해역에 침몰한 금양98호 희생자 9명에 대한 장례절차가 6일 모두 끝났다.

사고 발생 34일 만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실종선원 7명에 대해서도 영결식을 치렀지만 보상과 의사자 인정 등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 희생 1개월 지나 보험금 지급 가능 = 금양98호 희생자 가족에게는 수협 보험의 적용을 받는 어선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협중앙회 경인공제보험지부에 따르면 어선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수협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금양98호 선체와 선원들도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사망선원은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실종선원은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길 경우 사망했다고 보고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수협 측은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지난 2일부터 가족들의 청구가 있으면 가족관계만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사망선원 가족에게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1억500여만원이, 내국인 실종선원의 가족에게는 행방불명 급여를 더해 1억1천여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망선원 가족에게는 3천800여만원, 실종선원 가족에게는 4천여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금양98호 선원 중에는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어 이 보험금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선이 침몰하면 선주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관례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선주 측의 자금사정으로 위로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의사자 인정 여부 여전히 안갯속 = 정부는 지난 4월29일 금양호 선원에 대해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라며 보상금(최고 1억9천700만원)지급, 위령비 건립, 서훈 추서, 장례비 정부 부담 등을 약속했다.

인천시 중구는 이에 앞서 금양98호 선원 가운데 시신으로 발견된 고(故) 김종평씨와 람방 누르카효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중구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사망선원에 대한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가족들에 통보해줄 방침이다.

사망선원 2명이 의사자로 인정되면 나머지 실종선원 7명도 심사를 거쳐 의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상 1년이 지나야 실종자를 사망자로 판단해 의사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정부 측 설명에 가족들은 "기다릴 수 없다"라며 실종선원들도 즉각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양98호 선체가 해심 80m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경 등 정부 측에서 사망을 인정해주면 의사자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자 인정 심사위를 빨리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면서도 이같은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 선체인양 사실상 불가능.."저 세상에선 따뜻하길" = 유족들은 실종선원 7명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해경에 요청했던 선체 인양을 포기했다.

가족들의 인양 포기 결정이 있었고 선주는 선체 인양에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선체를 인양해 실종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내에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아쉬움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지난 4일 입관식에서는 찾지 못한 시신을 대신해 짚으로 몸 형체를 만들고 머리 자리에 영정을 놓아야 했다.

화장장에서는 생전에 입던 옷가지 등 유품으로 화장절차를 밟아야 했다.

가족들은 이날 영결식장에서 "부디 저 세상에서는 따뜻하게 지내야 한다"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금양98호 희생자 가족들은 '희생자들의 국립 현충원 안장'과 '위령비의 조기 건립'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이들 요구사항의 해결도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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