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생,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의 기타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6일 소개했다.
연맹은 "기타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4.4%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기타소득이 1천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기타소득자가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이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참여해 얻은 일시소득이나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이 해당한다. 지난 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7천285억에 달했다.
연맹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번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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