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6일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사기방조)로 신모(27),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구입한 하모(3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인 신 씨와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하씨에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이들로부터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한 뒤 게임머니 4천 900억 원 상당을 벌어들여 10여 곳의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 10만 원당 70억 원의 게임머니를 판매해 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매매한 사기도박 프로그램은 일명 '짱구프로그램'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로 각각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불리한 게임은 게임방에서 빠져나온 뒤 다른 컴퓨터의 아이디로 유리한 패를 받아 게임에 참여해 높은 승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기도박 프로그램 판매경위 및 구매자가 더 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마산=연합뉴스)
사기도박 프로그램 '짱구' 사고 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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