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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이뤄질까…오늘 국회보고

국회 재논의 권고해도 노동부 방향전환 쉽지않아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논의를 둘러싼 노정간 충돌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년간 정책연대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이 4일 임태희 장관의 퇴진 요구와 함께 노동부가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한다면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데 따른 것이다.

일단, 노동부가 당초 6일로 잡았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당일 오후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면서 한노총이 꺼내 든 강경카드의 약발이 먹히는 듯한 모양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임 장관을 출석시켜 법적 효력에 대해 추궁하고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재논의를 권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물론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노조법은 그렇지 않다.

근면위가 이미 심의ㆍ의결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국회의 의견을 들어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재논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정하더라도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 경영계의 반발 등 또다른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부로서는 방향전환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물론 임 장관 본인도 타임오프 한도 설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진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은 터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요구에 떼밀려 타임오프 한도를 재설정하면 김 위원장이나 임 장관이 지금까지 주창해온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제처에 관보 게재 보류는 요청했지만 환노위 보고를 마치는 대로 절차를 밟아 10일 전후에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여러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이해하지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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