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가하면 부모의 폭력이나 무관심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어린이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법 제도에 헛점이 적지 않다고 하는게 정혜진 기자의 취재 결론입니다.
<기자>
12살 A 양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다며 아이의 입원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입니다.
입원치료를 위해 아동보호기관이 나서서 친권상실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그러는 사이 A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행위자의 83%가 부모에 의한 학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학대일 때는 친권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동을 부모에게 되돌려보내야 하고 다시 학대를 받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친권을 상실시켜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상실 청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학대상황을 잘 아는 아동보호기관은 즉각 개입해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법적미비로 인해 매년 5천여 명의 아동들이 학대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