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공휴일인 5일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의 사무실로 사흘째 검사들을 불러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날 조사를 받는 평검사의 수는 3∼4일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씨의 자금 흐름도 조사중이다.
기존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사기 사건 등의 처리과정에서 확보한 정씨의 금융자료를 토대로 그가 사용한 수표 등이 검사 접대 및 금품 제공에 사용됐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의혹에 거명된 검사들과 정씨의 친분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접대 의혹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6일 2차회의를 열어 정씨 및 검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검찰 외부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결론낸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은 이번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만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2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참여가 결정되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조 경험이 있는 하창우 변호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가 참관 등의 형태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스폰서의혹' 조사 제3자 참여여부 내일 결정
진상조사단, 사흘째 평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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