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근로 시간에 빠지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타임오프'의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지금보다 노조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타임오프 한도는 이렇습니다.
노조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 시간을 기준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0.5명, 5백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은 3명, 만에서 만 5천명 미만은 14명으로 전임자 수가 정해졌습니다.
노조원 4만 5천명인 현대차 등, 노조원이 만 5천명을 넘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12년 6월까지는 전임자 14명에다, 노조원 3천 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고, 6월 이후부터는 18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기/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 : 대기업들의 전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인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결정 시점이 법정시한을 넘겨 무효인데다 노조 말살을 겨냥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강승철/민주노총사무총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최종 제시한 노조법 관련 전임자 계약안은 전면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
반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4단체는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인정했다고 주장해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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