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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결정은 됐지만…"시한 넘긴 결정" 반발

<8뉴스>

<앵커>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 오프'의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결정이 어제(1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 시점이 법정 시간을 넘긴데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서, 앞으로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그제 오후부터 12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법정 시한을 세시간 넘긴 어제 새벽 3시쯤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 시간을 기준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0.5명, 5백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은 3명, 만에서 만 5천명 미만은 14명으로 전임자수가 정해졌습니다.

노조원 만 5천명을 넘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12년 6월까지는, 전임자 14명에다 노조원 3천 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고, 6월 이후부터는 18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기/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 :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는 유급조합활동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증가했는데…. 현재의 전임자보다는 훨씬 낮춰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20명인 노조 전임자가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 줄어듭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결정 시점이 법정시한을 넘겨 무효인데다, 노조 말살을 겨냥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 근심위 공위원들이 최종  제시한 노조법 관련 전임자 계약안은 전면 무효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반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4단체는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인정했다고 주장해,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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