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편법 장비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현행 법규로는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할 수 없어서 법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번호판에 뿌리면 빛을 반사해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다는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엄연한 불법장비입니다.
지난 2006년 윤 모씨 등 2명은 이런 스프레이 천3백개를 만들어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게 만든 공무집행 방해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하기 보다는 단속을 피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광택 스프레이를 뿌리고 운전한 행위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감시해야 될 공무원의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들에겐 벌금 백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만 적용됐습니다.
스프레이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가리개 등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팔거나 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복/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처벌 법규가 미미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있는데 보다 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형법상 처벌 규정을 따로 두는 등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