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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결정…노조 전임자 대폭 축소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해진 시한인 4월30일을 넘긴 이달 1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 속에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또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전임자 수가 대폭 줄게 돼  반발하고 있고, 재계와 경영계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근면위는 4월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이달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 했다고 2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 ~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천~2천999인 5명 ▲3천~4천999인 7명 ▲5천~9천999인 11명 ▲1만~1만4천999인 14명 등이다. 

또 1만5천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천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노조원 4만5천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2012년 6월까지 24명, 같은 해 7월부터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다.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천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50~99인 사업장에서는 부여된 타임오프 한도 2천시간(1명)을 최대 3명의 전임자와 부분 전임자가 나눠쓸 수 있는 셈이다. 

표결 처리 강행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거친 실력 저지 속에 투표가 이뤄져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찬성하고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4월30일 개회를 한 상황이어서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한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하고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하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근면위의 표결 강행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겨 불법이고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려면 노조 스스로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더 축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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