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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구속

수뢰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일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또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노종찬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시간여만에 발부됐다. 

검찰은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를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에 수감한 뒤 다시 소환해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와 인천공항에 동행한 이모(31)씨의 신병을 확보해 여권위조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부터 민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당진군청 직원과 건설업자 등 10명을 소환해 뇌물수수 공모여부 및 수뢰규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민 군수는 2005~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수 사의뢰되자 지난달 24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 도주했다가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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