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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500m이내 1천835마리 살처분

충남도는 청양군 정산면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키우고 있는 어미돼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와 주변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 1천835마리를 30일까지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축산기술연구소에 키우고 있는 1천549마리(돼지 1천223마리ㆍ한우 303마리ㆍ칡소 14마리)와 연구소 인근 500m 이내 9가구에서 사육 중인 295마리( 소 218마리ㆍ돼지 53마리ㆍ염소 24마리) 등이다. 

특히 연구소 인근 500m 이내에는 돼지 56마리와 한우 36마리, 젖소 57마리, 산양 24마리 등 모두 173마리를 키우고 있는 충남대 동물농장도 자리잡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3㎞ 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2천233마리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이날 500m 가축의 살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김홍빈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근 지역 동물에 대한 살처분을 서둘러 마친 뒤 73곳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인근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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