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해, 그 예외가 인정되는 '타임오프'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부터 1일 새벽 3시까지 최종 회의를 벌인 끝에 비밀 투표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습니다.
최종 타결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합원 4만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수는 최대 24명으로 하고 내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2백여 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약 8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자세한 타결 내용을 2일 오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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