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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선거운동' 첫 입건…여론조사 방법 논란

<8뉴스>

<앵커>

실시간 의사소통망인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공개한 사람이 처음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지하는 정당과 도지사 후보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인터넷 투표결과가 공개된 '트윗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43살 김재근 씨는 실시간 의사소통망인 트위터에 등록된 이른바 '팔로어' 수백 명에게 메시지로 투표참여를 권하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시 트위터 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면서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김태현 경위/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공표하지 않아….]

중앙선관위 역시 김 씨의 이런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신민 서기관/중앙선관위 지도2과 :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과공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정치에 관심있는 트위터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투표였고, 이들에게만 내용을 공개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위터 이용객들과 네티즌 역시 김 씨의 형사입건에 대해 온라인 상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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