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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희생 장병 위해 규정 고쳐"…지원책 구체화

<8뉴스>

<앵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군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군은 고 남기훈, 김태석 원사를 포함해 희생 장병 9명의 유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해군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유영식 대령/해군 공보과장 : 전사 및 순직의 경우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6개월보다 더 생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천안함 희생 장병의 유가족부터 소급 적용되며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전사자 46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면서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공수훈자 수당과 보훈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전사자 12명의 유가족이 원할 경우 평택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군 단체상해 보장보험에 가입한 장병의 경우 보험금 지급 서류를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은행권도 전사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대출시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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