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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투성이' 공공건물…'석면 지도' 법 만든다

<8뉴스>

<앵커>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든 자재가 공공건물 열 곳 가운데 8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미널 같은 다중시설에도 절반은 석면자재 투성이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시청 청사.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다 발암물질로 분류돼 지난해에야 사용이 금지된 석면자재가 곳곳에 쓰였습니다.

[조덕진/석면 검사원 : 천장재나 마감재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장재에 석면에 많이 함유된 이유는요, 단열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함유돼서 썼었는데….]

환경부가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의 공공시설 400여 곳을 조사했더니 그 가운데 79%가 석면자재를 사용했습니다.

2000년 이전 건물만 보면 무려 90%나 됐습니다.

터미널이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300곳도 역시 절반에서 석면자재가 확인됐습니다.

석면은 가루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 폐에 박히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적지만, 철거나 리모델링 때는 가루가 되서 날리면 발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석면자재를 쓴 부분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만들도록, 전국 주요시설 1만 4천여 곳의 관리자 등에게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유성/환경부 생활환경과 : 석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향후 개보수 시나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관리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참에 국토부, 노동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석면관리 책임도 통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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