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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반드시 응징한다"…일본, 공소시효 폐지

<8뉴스>

<앵커>

일본이 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흉악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겁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중의원 회의장 (27일) : 기립 표결에 의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일본이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은 1880년 근대 형사 절차법을 도입한 이후 130년 만의 일입니다.

개정안은 살인과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또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형량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를 늘렸습니다.

통상 개정 법률이 공포되기까지는 1주일이 소요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통과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치바 케이코/일본 법무상 : 오늘 중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 했습니다.]

95년 4월에 일어난 부부 살해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28일) 새벽 0시를 기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그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 수사기법이 날로 발전하고 특히 흉악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진 것이 공소시효 폐지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재영, 영상편집 :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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