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우치' '용서는 없다' 최초 유포자 잇따라 검거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영화 '전우치'와 '용서는 없다'를 불법 유출해 인터넷에 올린 용의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화계도 유포자를 고소하고 불법복제 방지장치도 제도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개봉해 6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 '전우치'입니다.

지난달 18일 극장 상영을 마치고 KT IPTV에서 고화질 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화면을 녹화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유포자는 경남 함안에 사는 회사원 29살 김 모 씨로 밝혀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영화 '용서는 없다'의 유출 용의자도 경북 상주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작권자인 CJ 측은 경각심 유발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불법복제 방지장치 없이 유통돼온 유료 영화 다운로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저작권자와 사이트간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개하는 '공공 온라인 유통망'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합니다.

영진위는 이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모든 영화 동영상에 최신 복제방지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정/영화진흥위원회 과장 : 파일을 구매한 사람이 정당하게 영화를 정해진 기간내에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고요.]

불법 다운로드 탓에 DVD, VOD 뿐 아니라 극장 시장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영화계의 반격이 이번에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