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전을 앞둔 보건의료 국책기관 직원들이 지역체험.탐방 프로그램차 오송에 왔는데 기념품을 제공해도 될까요."
정답은 "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구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자칫 선거법 기부행위로 오해를 받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답변 덕분에 지난 23일 오송을 방문한 다른 지역 국책기관 직원들은 충북도가 이런 고민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귀가했다.
28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곳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0∼200통씩 걸려온다.
최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거리에 희생 장병을 애도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는 정당별 문의가 이어졌다.
"천안함 사건은 국가적 사안이고 정당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도내에는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다만, 각급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자신에 대한 홍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사무소 외벽으로 한정됐다.
도 선관위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질의 내용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초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나 명함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지 등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명함에 적어 넣을 수 있는 내용의 제한은 없으며 후보자와 가족은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선거운동원은 이들과 동행할 때만 돌릴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답변은 그때그때 다르다.
예비후보 홍보문구가 적힌 조끼나 옷을 입을 수 있느냐는 질의도 있는데 예비후보만 1㎡ 크기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을 뿐 선거운동원들은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도 선관위는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는 질의도 있다.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어떤 규격의 녹음.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방송차량은 몇 대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꽤 많은 것으로 도 선관위 관계는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신없을 정도로 선거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만큼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으니 언제든 질의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돌다리도 두드려라" 선관위 질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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