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10시45분께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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