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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세부 대책 마련…"2년 안에 팔아야"

<앵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해소 대책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신규주택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사는 사람은 2년 안에 원래 살던 집을 팔아야 금융혜택이 인정됩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4.23 미분양 해소 대책은 기존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을 분양받고도 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처분하려는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 원의 대출금을 연 5.2% 이율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주택 구입을 쉽게 해 엉뚱하게 다주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세부 지침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입주예정자들이 내놓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금융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어겨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될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 1%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담보대출인정비율 LTV 한도에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초과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 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해 보증과 대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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