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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사자 예우"…보상금 최대 3억 5000만원

<8뉴스>

<앵커>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승조원 전원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유족들에게도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천안함 승조원 희생자 전원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운찬/국무총리 : 정부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롭게 예우하겠습니다.]

전사자로 인정 받으려면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함미에 이어 인양된 함수 분석결과, 천안함이 외부 폭발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더 커짐에 따라 전사자 인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입니다.

군 당국은 실종자 6명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동의하면 진단서나 검안서 없이 사망신고를 받아 전사자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사자로 인정 받으면 부사관급 이상 간부에겐 3억 4백만원에서 3억 5천만원이, 병사에게는 2억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1계급 특진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정부는 유족들에게도 취업과 교육, 의료, 주택 등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유족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인양 작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금양호 선원들에 대해서도 의사자에 준해 대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유족들에게 2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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