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SBS가 확보하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3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달 말을 최종 시한으로 정해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먼저,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서로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와 MBC는, SBS가 요구한 중계권 가치 상승과 비방보도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구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SBS도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해 다음 달 3일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대희/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 : 적어도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실한 협상을 계속해가지고 기한 내에 결론을 도출해라….]
방통위는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은 오는 8월까지 서로 가격을 제시한 뒤, 연말까지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KBS, MBC가 자사 입장만을 강조한 비판보도 등으로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비방보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방통위가 방송사 사이의 자율 협상을 권고한 이후 SBS는 KBS, MBC와 각각 4차례씩 만나고 10여 차례씩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협상 도중에 KBS와 MBC는 SBS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남아공 월드컵이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추가 시정명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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