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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얼굴·실명' 언론에 공개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을 비롯한 흉악 범죄자의 촬영과 신상정보 공개를 언론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흉악범과 성폭력범은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언론에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 범죄자와 성폭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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