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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의 장인?…무허가로 도검 제조·판매

일본도·환두대도 모사품 만들어 연 6억 매출, 언론서 고대 칼 복원가로도 소개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도 등 도검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한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서 도검 전시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2008년 5월 경기도 양주시에 무허가 칼 제작소를 차리고, 최근까지 일본도와 삼국시대 칼인 '환두대도(環頭大刀)' 모사품 등 희귀검 50여 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도검 제작을 하려면 해당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씨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칼을 주문 제작해 개당 700만~1천 800만원에 팔았으며, 제품을 산 이들 중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못 받는 폭력 전과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한때 일부 언론에 고대 시대의 칼을 복원하려는 '장인'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이런 도검 판매를 통해 한 해 약 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칼날 15㎝ 이하의 잭나이프 등 소형 도검류 3천여 점을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완구류와 레저용품으로 꾸며 반입,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은 날 길이가 15㎝이하인 작은 칼은 원칙적으로 도검이 아니지만, 날 6~14㎝ 크기에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칼을 산 고객 중에는 고등학생도 50여 명 포함됐는데, 이들은 개당 17만∼20만 원에 달하는 제품을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은 원칙적으로 신원과 소지허가를 확인하고 매장에서 팔아야 한다. 전용 판매 사이트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손쉽게 칼을 살 수 있게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등산용칼 등을 무단 수입해 인터넷에 유통시킨 혐의로 다른 중소 도검업체 4곳의 관계자 8명과 칼을 산 고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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