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미션스쿨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하다며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던 강의석(24)씨는 "당연한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대광고의 종교교육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하다 퇴학당했던 강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손해배상금 전액을 학교에 돌려줄 것이며 학교가 더이상 예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진정한 종교교육을 하기 바란다"고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강씨는 강제적인 종교교육과 퇴학처분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저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판결임을 감안하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후 심리를 거쳐 배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고교3학년이던 2004년 학교가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데 반발해 1인시위 및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미션스쿨에 강제배정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사회문제가 됐다.
서울대 법대에 수시합격한 강씨는 2005년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 폐지를 주장하면서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고 서해교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씨는 "(소송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학생들이 강제적 종교의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학교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학내 종교자유' 5년만의 승소 강의석씨
"학생이 원치 않으면 찬송가 부르지 않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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