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애초 일정에 없던 옵션관광 중이었다면 여행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신혼여행 도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 씨 부부의 유족이 모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글 관광은 필수코스가 아니고 자유시간에 이 씨 부부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으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책임을 약 2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옵션관광 중 사고, 여행자 본인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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