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도 다 꺼내 드릴까요", "네"
청주시내 몇 곳의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 금품을 털리는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편의점의 안일한 자율방범 의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금이 거래되는 도내 대부분 편의점에는 강.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화기를 슬쩍 내려놓으면 5초 후 인근 지구대로 긴급상황이 자동 전달되는 '무다이얼링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이를 통한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에서는 이달 들어 6건의 편의점 강도사건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신고가 강도사건이 종료된 뒤 '112'를 통해 이뤄졌을 뿐 무다이얼링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편의점 업주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 손해가 보전되는 만큼 종업원들에게 강도가 들어와 금품을 요구하면 돈을 줘 보내라고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지구대로 사건이 접수되면 순찰 중인 경찰이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용의자를 잡을 수도 있는데 종업원들이 겁이 나서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무다얼링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 했다.
더욱이 강도를 당한 직후더라도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마저 드물 정도로 자율방범 의식이 취약하다고 경찰관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편의점에 온갖 광고전단이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강도가 들더라도 이 사실을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밖에서도 내부가 충분히 보이도록 광고전단을 뗄 것을 편의점에 권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흉기를 사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편의점 강도사건의 피해금액은 많아야 10만∼20만 원에 불과하지만,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돼 검거 즉시 구속되고 형량마저 무겁다는 점에서 경찰은 피의자를 볼 때마다 혀를 차고 있다.
형법상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할 경우 특수강도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가출 소년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범시설이 취약한 편의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편의점은 CCTV가 잘 돼 있어 검거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의 나태한 자율방범 의식도 문제"라며 "무다이얼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거나 유리창에 붙여놓은 광고전단을 떼라고 일일이 짚어줘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강도에 안일한 편의점···속 터지는 충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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