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둘러싸고 참 황당한 일들이 최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싶은데요.
먼저 분당 경찰서에서 일어난 장애 소녀 간음 사건인데요. 시간이 좀 흘러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 사건 내용은 간단하게만 적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17살 A양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습니다.(지적장애 3급이면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인데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직업적으로도 재활할 수 있는 장애 등급입니다.) 분당서 모 지구대의 팀장으로 있는 56살 김 경위는 지역 순찰 중에 A양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 팀장의 설명으로는 A양이 먼저 경찰관 아저씨라면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A양과 친분을 쌓고 지냈고, 그러던 지난 4일.김 팀장은 자신의 근무시간에 A양을 불러서 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전철역 주차장으로 가서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돈 3만 원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후 A양이 112신고 센터로 경찰과 아저씨가 역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고 갔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응답해 현장에 나간 건 또 김 팀장이었죠. 사건을 '허위 신고'라며 무마시킨 김 팀장은 청문감사관실의 감사에 덜미를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는 성매수를 한 것이지, 성폭행 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매수를 했다면 그 반대도 엄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순간 A양은 성매매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3만 원에 말입니다.
여기서 경찰의 더욱 심한 폭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A양도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 이미 성폭력, 성폭행, 간음 등은 아니고 성매수로 결론 내린 거죠. 일단 대기 발령시키고, 대충 성매수 적용해서 처벌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당연히 지역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성남여성의전화는 경찰이 가해자인 김 경위에 말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이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다시 눈치 봤습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를 적용했죠. 그 간음 혐의 적용하면서도 성폭력이니 성폭행이니 강간이니 하는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계속 읊어댔죠. 심신미약자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상당히 강도가 센 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소녀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결국, 경찰은 이렇게라도 최대한 '선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 팀장은 파면되고 해당 서장은 다른 청으로 쫓겨났지만, 참 뒷맛이 안 좋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 아저씨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양도 그런 마음에 아저씨를 따랐던 건데요.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 아저씨'라며 다가간 A양의 가슴엔 나를 어떻게 하는 경찰관 아저씨로 남아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건 합당하게 결론이 난 것일까요? 또 김 팀장을 제외한 다른 경찰들의 행동은 어떻게 남을까요?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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