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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한방에 가두고 모녀 성폭행 '인격장애자'

母女 등 상습성폭행 '인격장애자' 징역 25년

일가족을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격장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가능하게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전과와 수차례 폭력 전 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강도·강간 등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다시 돌아가 9세 소녀에서 72세 할머니까지 일가족 5명을 가두고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방임된 상태에서 컸고, 범행 중 일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알코올 의존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폭행 범죄로 인한 상해 정도, 강탈금액 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이씨는 교화의 가능성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들어가 A(16)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돌아가 A양과 어머니, 할머니, 여동생 2명을 한방에 가두고 옆방으로 A양의 어머니를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여성의 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강도범행 중 노부부를 폭행해 중상을 입게도 했으며 치료감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 중 달아나는 등 무려 11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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