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에서 안전바 고장으로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낸 것이며 도로공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M관광여행사의 관광버스가 2008년 5월 대구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화원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안전바 고장으로 멈춰 있던 NF쏘나타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부상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50%의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다.
(대전=연합뉴스)
하이패스 차로 추돌사고…"도로공사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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