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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현수막 태운 30대 검거

충남 보령경찰서는 6.2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자의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택시기사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25분께 보령시 동대동의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옆 3층 건물 외벽에 부착된 선거홍보용 현수막(가로 12m, 세로 15m )에 휴대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1장(시가 216만원)을 태우고 건물 외벽  일부를 그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건물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현수막이 보여 라이터로 조그만 구멍을 낸 뒤 곧바로 껐는데, 확실히 꺼지지 않아 불이 번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현수막이 잘 타는지 알아보려고 호기심 때문에 불을  질렀고,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방화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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