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6.2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자의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택시기사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25분께 보령시 동대동의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옆 3층 건물 외벽에 부착된 선거홍보용 현수막(가로 12m, 세로 15m )에 휴대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1장(시가 216만원)을 태우고 건물 외벽 일부를 그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건물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현수막이 보여 라이터로 조그만 구멍을 낸 뒤 곧바로 껐는데, 확실히 꺼지지 않아 불이 번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현수막이 잘 타는지 알아보려고 호기심 때문에 불을 질렀고,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방화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