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할 때는 말 그대로 초고속인데, 계약해지를 할 땐, 세월아 네월아합니다. 소비자들은 기다리다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임바로 씨는 전화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중도해지를 신청했지만, 몇달 뒤, 자동이체 계좌에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차례 전화로 항의하고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끝에 올 1월에야 겨우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 기록 외에 해지를 요구했던 전화기록이 없다며 7개월간의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바로/고양시 토당동 : 해지하려면 화를 내야 돼요, 상담원이랑. 그렇게 안 하면 아이 어르듯이 '저희가 서비스 하나 더 해줄게요…'.]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경품으로 받았던 10만 원 어치 상품권 가운데 절반도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초기에 받았던 상품이나 혜택을 결국엔 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받은만큼 토해내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됐죠.]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 32만 4천여 건을 보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가입자 동의없이 약정기간을 연장한데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윤영빈/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차장 :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는 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기존고객 확보를 위해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서비스 해지 요구는 가급적 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기고 해지신청 뒤 자동이체가 중단됐는지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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