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 판사)는 2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반년동안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역형을 마친 뒤 다시 단기간에 여성들을 수회에 걸쳐 성폭행, 추행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2월말에 가석방 된 김씨는 2009년 7월 김해시 한 원룸에 침입해 김모(32)씨를 강간하고 귀금속 300만 원 어치를 빼앗는 등 2009년 6월부터 12월 사이 김해에서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1월말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호송버스 안에서 포승줄을 입으로 물어뜯어 끊은 뒤 버스가 창원지검 구치감에 도착해 내리는 순간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다.
(창원=연합뉴스)
김해지역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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