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15분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1천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와보니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애인이 안들어와서"…홧김에 방화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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