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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 감정가 맹신하면 낭패

마포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같은 동에 같은 향, 다른 것이라고는 층밖에 없지만 감정가는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감정평가 시점 역시 불과 20여 일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이영진/부동산 정보업체 이사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느정도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 건물처럼 가격 평가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 향에 따라서 소폭의 차이는 있어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 물건이 신청되면 법원은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법원은 이때 매겨진 가격을 첫 회 입찰가격으로 정하는데요.

감정 시점은 입찰일에서 보통 6개월가량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등기를 열람할 때 감정평가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감정된 물건의 가격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심사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감정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광선/경매 전문가 :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최초 매각 기일에 매각가를 산정해서 잡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법원에서 감정가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감정가가 잘못 매겨진 것은 아닌지 현장 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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