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심할 경우 호흡 마비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다량 검출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를 최대 100배 초과한 독소가 10년 만에 다량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고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 2회씩 감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