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급정거 시비 끝에 건널 목을 건너던 행인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흉기 등 상해)로 이모(46) 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중구 을지로6가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27)씨와 시비 끝에 김씨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1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은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에 취한 김씨가 승용차 앞범퍼 등을 발로 차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가스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이씨가 급정거를 해 김씨가 다칠 뻔한 것이 두 사람 간 시비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스총을 맞기 전 이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김씨도 입건 ,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범퍼 차고 얼굴 때리자 가스총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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