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농철을 맞아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많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논·밭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둑의 바싹 마른풀들이 불길을 내뿜으며 활활 타오릅니다.
무성했던 잡초가 금세 시커먼 잿더미로 변합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민이 불을 놓은 것입니다.
[농민 : 옛날부터 태우던 건데 뭘…. 여기저기 해충의 은신처 아냐?]
하지만 병충해 예방효과는 거의 없고 대표적인 산불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23건의 산불중 30여%인 106건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10년간 모두 60명이 숨졌고, 사망자의 80% 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산불위험 중 하나인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이달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했습니다.
정부가 논·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각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또한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3건 중 2건이 발생하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위성항법장치도 도입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위치정보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산불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리고 발생위치가 즉각 표시됩니다.
논·밭두렁 소각 단속에 첨단 산불관리시스템까지 산불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전면금지"…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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