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 전원에 대해서 순직이 아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방침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숨진 장병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국방부 장관 : 이들의 고귀한 정신과 값진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헌신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사망자의 경우 전사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순 순직이 아닌 전사자 예우를 하게 되면 정부 보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순직으로 처리되면 부사관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병은 3,656만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사자 판정을 받으면 부사관은 최대 3억 5천 8백만 원, 사병은 2억 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또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오늘(16일) 천안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최대한 예우한다는 원칙아래 구체적 보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