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 사)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면 안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 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안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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