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2005년 219건에서 2009년 2446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국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 할부거래법, 이른바 '상조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한다.
최소 자본금(3억 원) 요건을 갖추고 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 법으로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국내 상조업체인 보람상조 비리 사건을 계기로 상조업체의 비리와 피해 실태를 파헤치고, 상조업체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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