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3억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어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출정보를 취득해 의사결정이나 경영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경쟁 백화점의 영업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제재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경영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신세계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파견 직원을 매장 상품관리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니라며 시정명령 일부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유사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7억2천800만원, 3억2천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들 백화점 역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롯데백화점이 낸 소송은 "납품업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롯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할인행사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현대백화점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법 "신세계 과징금 3억2천만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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