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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직원 가정집 인터넷 설치하다 상습 절도

15차례 걸쳐 1천300만원 어치 훔쳐 금은방에 매각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가정집을 방문해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모 통신업체 직원 손모(27)씨를 구속했다.

손 씨의 부탁으로 귀금속을 팔아넘긴 선모(27)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하모(64)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 초 경기 성남시 송모(30.여)씨의 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다가 안방 서랍 안에서 35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꺼내 챙긴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집주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청소를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1년 전 소형 차량을 샀다가 할부금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손씨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미아방지용 목걸이를 훔쳐 금은방에 팔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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